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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코로나19 피해기업 무역보험 특별지원 6개월 연장

무보,코로나19 피해기업 무역보험 특별지원 6개월 연장

기사승인 2021. 09. 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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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수출보험·보증 무감액 연장, 보험·보증료 50% 할인
(사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내년 3월까지로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사옥./제공=한국무역보험공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특별지원이 6개월 연장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 무역보험 총력지원 지침’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무보는 지난해 4월 이같은 지침을 수립해 같은 해 말 기준 한 해 약 1만900개 기업에 37조4000억원, 올 8월까지는 8200여개 기업에 23조5000억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했다. 당초 지원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더 연장하기로 했다. 무보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여파에도 1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수출 호조세에 힘을 싣기 위해 총력지침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지침이 연장됨에 따라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력 수출시장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한도가 감액 없이 연장되고, 신산업 수출에 대한 기존 단기수출보험 한도 20% 증액 조치 역시 내년 3월까지 유지된다.중소·중견기업의 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험·보증료 50% 할인 혜택 또한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발맞춰 무보는 ‘총력지원 지침 연장’을 통해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만기연장 조치 또한 6개월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압박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기업들이 수출을 동력으로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특별지원을 연장하게 됐다”면서 “특별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수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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