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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세훈 ‘파이시티 발언’ 선거법 위반 불구속 검찰 송치

경찰, 오세훈 ‘파이시티 발언’ 선거법 위반 불구속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1. 09. 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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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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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사를 받아온 오세훈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아시아투데이DB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오세훈 시장이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생경제연구소 등 일부 시민단체는 해당 발언은 허위발언으로 오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 있는 도시계획국 등 일부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사건을 수사해왔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 약 3만평 대지 위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이 사업은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됐고 2009년 11월 서초구청에서 인허가를 받았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오 시장을 서면으로 조사했고 압수수색 결과와 그간 분석·수집한 자료·판례 등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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