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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지난해 ‘구속재판’ 비율 역대 최저

코로나19 여파 지난해 ‘구속재판’ 비율 역대 최저

기사승인 2021. 09. 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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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심 형사사건 중 8.4%만 구속재판…구속영장 발부는 소폭 증가
형사사건 19.7% '사기·공갈죄'…도로교통법 위반·상해폭행죄 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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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심 형사 사건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비율이 사법연감이 발간된 이래 45년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1심 형사공판사건 26만154건 중 구속인원은 2만1753명(8.4%)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구속인원은 2015년 3만3224명(12.8 %), 2016년 3만3272명(12.1%), 2017년 2만8728명(10.9%), 2018년 2만4876명(10.4%), 2019년 2만4608명(10%)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지만, 구속인원 비율이 한자릿 수대로 떨어진 것은 7년만이다. 법원의 불구속 재판 원칙의 정착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검찰의 구속 자제 원칙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검찰과 경찰 등이 구속수사를 시도하는 횟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2만57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9년 2만9646건보다 3869건이 줄어든 것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비율은 82.0%(2만1141건)으로 2019년 81.1%(청구 2만9646건·발부 2만4044건)보다 증가했다.

전체 형사사건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전국 법원에는 지난해 모두 151만6109건의 형사사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 2019년 154만968건보다 2만4859건이 줄어든 수치다. 이 중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는 약식사건은 전년대비 5만975건 줄어든 44만715건으로 집계됐다. 접수 사건은 줄었지만 본안 심리로 이어진 형사 사건은 같은 기간 9693건(2.8%) 증가한 35만284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심 형사 사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범죄는 ‘사기·공갈죄’로 전체의 19.7%(6만9395건)를 차지했다. △도로교통법위반 5만227건(14.2%) △상해·폭행죄 3만759건(8.7%) △절도·강도죄 1만6544건(4.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1만5655건(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만1721건(3.3%) △공무방해죄 1만874건(3.1%)이 그 뒤를 이었다.

형사사건 접수 대비 처리 비율은 98.4%로 2012년 97.8%를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았다. 공판중심주의 강화, 판사 부족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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