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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중대재해처벌법’ 국무회의 통과에 “큰 유감, 보완 입법 필요”

경제계 ‘중대재해처벌법’ 국무회의 통과에 “큰 유감, 보완 입법 필요”

기사승인 2021. 09. 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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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대한상의·무역협회·경총 일제히 우려 표명
ㅈㄴ경련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계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정안이 불명확성을 해소시키지 못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특히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 기업일수록 과잉처벌 등 더 큰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태희 상근부회장 명의의 논평에서 “기업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확정됐다”며 “경제계는 입법예고 당시 중대재해 정의·의무주체 범위·준수의무 내용 등 법상 모호한 규정들은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시행령은 여전히 안전보건의무, 관계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4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시행령만으로 법의 모호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입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도 장기적 관점의 산업 경쟁력 악화를 걱정했다. 이동기 한국무역협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경영책임자 정의 등 여전히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규정된 의무사항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 및 투자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입장을 내고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 및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산업계의 우려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지 못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고,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의 모호성과 하위법령으로의 위임근거 부재 등 법률 규정의 흠결 때문으로 법률 개정 없이는 이를 바로잡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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