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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안 되는데 마켓컬리는 된다…카드캐시백 실적 인정 업종 ‘모호한 기준’ 논란

쿠팡은 안 되는데 마켓컬리는 된다…카드캐시백 실적 인정 업종 ‘모호한 기준’ 논란

기사승인 2021. 09.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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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문제 불거진 소비지원금
업종별 구분에 전문 온라인몰 혜택
기업형슈퍼·스타벅스 실적 인정에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 부적합" 지적
상생소비지원금 지원 업종
상생소비지원금 실적 인정·제외 업종 인포그래픽./제공 = 기획재정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캐시백)은 정부가 정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의 실적이 허용될 방침이다. 이에 쿠팡에서 쓴 금액은 실적이 인정되지 않으나 마켓컬리에서 구매할 땐 인정되는 등 사용처의 모호한 기준이 논란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용·체크카드의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이 3% 이상 늘어나면 초과분의 10%를 월 10만원까지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2개월간 시행한다.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대상으로 하되, 미리 지정한 일부 업종·품목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사용처를 정했다.

이에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창고형 매장을 포함한 대형마트, 아울렛을 비롯한 백화점, 복합 쇼핑몰은 실적 적립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이곳에 입점한 임대업체로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매장은 실적 적립이 가능하다.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애플판매전문점, 일렉트로마트 등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과 쿠팡, G마켓·옥션·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롯데온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도 제외됐다. 홈쇼핑 업체(공영홈쇼핑 제외), 유흥 업종, 사행 업종, 신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도 실적이 적립되지 않는다.

문제는 사용처 선정에 있어 정부가 제시한 특정 업종을 제외하면 모두 실적 적립이 허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을 운영하며 혼란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업종이 어디로 묶이냐에 따라 기업마다 희비가 엇갈렸다. 쿠팡은 대형 종합 온라인몰로 지정되어 실적 대상에서 빠졌으나 마켓컬리는 전문 온라인몰에 포함되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며 논란이 된 바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실적이 인정되는 업종에 포함됐다. 이에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는 사용 실적에서 제외됐지만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SSM은 실적 적립이 인정된다. 윤인대 상생소비지원추진단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의 점포가 전체 SSM 중에서 30% 가까이 되는데 이를 고려해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상생소비지원금의 목표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임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이케아와 같은 외국계 기업이 사용처에서 포함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브리핑을 통해 “국민 소비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사용처를 제한할 경우, 사업에 참여가 부진할 가능성이 있어서 포함했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는 사용처 제한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하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용처를 제한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불만과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소비 진작에 대한 실효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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