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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故 김포장기점주 유가족 “택배노조, 사자명예훼손 등 2차가해 중단하라”

[전문] 故 김포장기점주 유가족 “택배노조, 사자명예훼손 등 2차가해 중단하라”

기사승인 2021. 09. 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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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김포 택배대리점주의 아내 B씨(가운데)가 지난 17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B씨는 이날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전국택배노조 노조원 13명을 고소했다./연합뉴스
집단 괴롭힘으로 죽어간 김포장기 택배대리점주 이모씨의 유가족이 택배노조를 향해 고인과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할 것을 호소했다.

이씨 유가족은 28일 성명을 내고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고인은 물론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체의 2차 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택배노동조합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씨 사망 관련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평일에 골프 치는 고인 △고인의 외제차 △고인 자택 내부 작업실 △고인의 풀빌라 여행 등 이씨의 과거 사생활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김포 장기의 CJ대한통운 대리점을 운영했던 이씨는 지난달 30일 배송 중 한 아파트에서 유서를 남기고 죽음을 택했다. 해당 유서에는 택배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이 이씨를 집단적으로 괴롭혔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다음은 전국택배노동조합 기자간담회에 대한 유가족 성명 전문.

전국택배노동조합이 9월 27일 기자간담회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고인은 물론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체의 2차 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 왜곡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택배노조 주장에 동조하는 과로사대책위원회에게도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사자 명예훼손 등 범죄행위에 동참하지 말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택배노조가 온갖 혼란스러운 주장으로 가린다고 해도 ‘노조의 집단 괴롭힘’이라는 진실은 변함이 없으며, 고인이 유서를 통해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밝힌 내용입니다.

원청의 책임이 있다거나, 3자 협의체를 주장하는 내용 또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고인을 죽음 앞에 과다한 부채가 있었다거나 골프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을 뿐더러,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이는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택배노조는 9월 29일 종합대책 발표 시 국민과 유족 앞에 분명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2021년 9월 28일
고 김포장기 대리점 유가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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