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애인에 식칼 휘두른 남친…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무죄’

애인에 식칼 휘두른 남친…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무죄’

기사승인 2021. 09. 29. 10:4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피해자 진술 오락가락…공소사실 인정할 만큼 믿기 어려워
식칼에서 피해자 유전자만 검출…다른 원인 배제할 수 없어
684159942
/출처=게티이미지뱅크.
30㎝ 식칼을 휘둘러 여자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탓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술을 마신 뒤 동거 중이던 연인 B씨(38)와 말다툼하던 중 길이 30㎝가량의 식칼로 B씨의 목을 약 10여 차례 그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겁에 질린 B씨가 욕실로 도망가자 식칼을 든 채 욕실에 따라가 “같이 죽자, XXX야”라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에 A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는 “B씨의 허위신고로 억울하게 구속됐다”며 “사건 당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술에 취해 자고 있었고, B씨는 동거 중에 자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으며,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의견을 수렴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B씨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B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여러 사정에 비춰 B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진술에 따르면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자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A씨가 문을 열어줬고, 경찰서로 가자고 하니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 나왔다”며 “A씨가 수 분간 소리를 질렀고, 몹시 흥분한 상태였다던 B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식칼에서는 B씨의 유전자만 검출됐을 뿐 A씨의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B씨가 다른 원인에 의해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