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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하나은행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협력…보험 무상 가입 ‘눈길’

국민연금, 하나은행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협력…보험 무상 가입 ‘눈길’

기사승인 2021. 09. 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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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하나은행 본점에서 김정학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오른쪽)와 김소정 하나은행 부행장이 ‘사이버금융범죄 피해예방’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이 하나은행과 보이스(메신저)피싱 위험으로부터 수급자의 연금과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하나은행과 함께 피해사례 정보공유, 대처요령 홍보 등 대응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수급자 보호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하나은행 계좌로 국민연금을 신규 수령하거나 기존에 수령받고 있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보험’ 무상 가입을 통해 1인당 1000만원까지 금융자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연금 수령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금융사기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고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공단은 2010년부터 최소한의 복지 안전망을 위해 어떤 경우에도 계좌를 압류할 수 없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운영중이다. 23개 금융기관서 개설이 가능한 안심통장은 매월 185만원 이하의 국민연금만 입금되며,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김정학 공단 연금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보이스피싱의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 연금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부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민연금 지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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