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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하고 건보적용, 5년간 19만건…“미신고 처벌 강화해야”

산재 은폐하고 건보적용, 5년간 19만건…“미신고 처벌 강화해야”

기사승인 2021. 09. 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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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정누수 금액 최대 3200억 분석
보험료 인상 문제로 신고 피해…조사 한계
국민건강보험 산재은폐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산업재해를 입었지만 은폐 또는 미신고해 건강보험을 받아가 적발된 건수가 5년간 약 1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쳐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1년 6월) 산재재해를 입고도 은폐·미신고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18만9271건이다.

금액으로 치면 약 281억원으로, 연평균 51억원 규모다. 다만 이는 적발된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적발되지 않은 규모까지 치면 이보다 누수액은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8년 건보공단은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금액을 연간 최소 277억~3218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사례로 보면 한 주식회사를 다니던 A씨는 ‘출장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 치료가 필요했지만,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을 이용해 3년에 가까운 1071일간 무려 2억2122만원을 받다가 적발됐다.

최근 화천대유자산관리로 부터 산재위로금이 포함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인 곽씨는 산재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 의원은 곽씨가 과중한 업무로 기침과 이명·어지러움이 발생해 병원에 이송됐다고 설명하는 만큼, 사실상 건강보험에서 의료비가 지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대해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적발을 하지 못한 상태다.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업무상 재해로 건강보험급여를 받게되는 경우 급여를 제한하고, 이렇게 산재를 은폐하거나 미신고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돼 있지만, 매 건마다 확인해야 하는 실무적 어려움으로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건보공단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진료 항목이 아닌 교통사고나 폭행, 골절, 화상 등에 부당이익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질환에 대해서는 관련 신고가 없더라도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위해 담당자들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다만 기침과 이명, 어지러움 같은 일반적인 질환들은 산재와의 연관성이 거의 없으나, 가령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 또는 사업주의 신고가 없는 이상 공단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산재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에게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용업계 한 관계자는 “산재 신고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등의 문제로 사업주들이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산재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질환까지 의심하고 조사를 하게 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한 전국민이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재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 등에 강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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