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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문체부,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기사승인 2021. 10. 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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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전경07
문화체육관광부 전경./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과 이를 추진한 직원 4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한다고 5일 밝혔다.

첫 우수사례는 코로나19 시대에 장애인의 디지털정보 격차가 심화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안을 내놓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의 사례다. 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이 신청한 책을 점자와 음성, 수어 등을 활용한 대체 자료로 제작해 누리집 등에 제공하는데 올해 초 ‘1회 5권·연 15권’으로 제한한 대체자료 제작신청 기준을 폐지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마음껏 신청토록 했다.

두 번째는 문체부와 국토교통부가 예술인을 위한 주택·공연장 복합시설을 조성한 일이다. 문체부는 2014년 서울 용산구 서계동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다 시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며 어려움이 생기자 국토부와 ‘복합문화시설과 예술인 행복주택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필요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행복주택 건립에 회의적이었던 지자체 동의를 끌어냈다.

세 번째 사례는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열린관광지’ 사업이다. ‘열린관광지’는 관광지 내에서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 가족, 임산부 등 이동이 취약한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지점별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 등을 통해 관광 활동 여건을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성과급 최고등급, 포상휴가 등 인사상 우대 조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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