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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을 위한 ‘행정기본법 실무해설’ 출간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기본법 실무해설’ 출간

기사승인 2021. 10. 0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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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영 변호사 등 5인 공저
실무해설
올해 3월 23일 행정기본법이 제정, 시행됐다.

행정법 총칙에 해당하는 일반법이 실정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헌법의 법치주의 내지 법치국가원리를 실제 구현하는 기본법이 처음 제정된 것이다. 이는 다른 선진국에도 없는 법률로 한국의 입법 성과라고 평가 받는다.

이에 이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행정기본법을 정확히 소개하고, 최근 행정판례와 행정해석례를 분석해 행정실무에서 벌어질 분쟁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기본법 실무해설서’를 펴냈다.

공저자 중 한 명인 정관영 변호사는 “법이 시행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으니 이 작업은 섣부른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양한 개별 행정법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반법이 현재 시행되는 상황에서, 실무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미치는지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일 새로운 행정분쟁을 마주하는 실무가들이 마냥 손을 놓을 수만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하지만 힘을 합치고 지금까지 배운 행정법이론과 실전 경험을 모아서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기본법 실무해설서를 발간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 책의 공저자들은 행정소송, 공공자문, 행정심판, 인허가신청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률전문가들이다.

법무법인(유) 지평의 건설부동산팀과 헌법행정팀 소속이면서 행정법 박사학위를 취득한 최명지 변호사, 같은 법인의 같은 팀에 있고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박보영 파트너 변호사가 함께 했다.

또한 행정법의 개별 분야라고도 말할 수 있는 세무행정의 세법, 급부행정의 사회법, 환경행정의 환경법을 전공했던 실무가들도 공저자로 동참했다. 세무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공직과 세무전문로펌에서 수많은 조세소송을 다룬 박병엽 대표 변호사, 환경법을 전공하고 일선에서 기업의 인허가 및 인증 신청, 행정심판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이세호 대표 행정사, 그리고 사회법 박사이면서 법제처에서 근무를 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라움에 소속된 정관영 변호사가 참여했다.

정관영 변호사는 “제정법은 국가의 행정작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기본법이 국가가 행하는 처분 위주로 규율하는 법률이 아니라, 국민이 헌법으로부터 가지는 권리(주관적 공권)와 공법상 법률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법률로 발전해가기를 기대해 본다”고 했다.

신조사. 302쪽.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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