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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글로벌 디지털세 시행 눈앞, 세제 국제화 시급

[사설] 글로벌 디지털세 시행 눈앞, 세제 국제화 시급

기사승인 2021. 10. 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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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부터 해외에 디지털세(稅)를 내는 국내 기업들은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기업들이 국내와 외국에서 이중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글로벌 디지털세(일명 구글세) 도입에 따른 해외진출 국내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2023년부터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초대형 글로벌 기업들이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돈 번 나라에서 내야 한다는 데 최종 합의했다. 2030년부터는 대상기업이 연 매출 100억 유로(약 14조원) 이상 기업까지 확대된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가 과세 대상이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디지털세는 6000억원 선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디지털세 관련 세법 개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조세 정의와 개혁 차원에서 디지털세 도입은 100년 만의 역사적인 이정표로 평가된다. 우리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국내 기업들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주고 국내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과세도 제대로 해야 한다. 지난해 국내 매출이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디즈니 등 19개 글로벌 기업이 낸 법인세는 1539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구글 코리아는 국내에서 1조64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법인세는 97억원에 그쳤고 넷플릭스도 국내매출이 4154억원이었지만 법인세는 21억원만 냈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우리에게 과세권이 있는 만큼 과세당국은 세수확보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세 도입 같은 국제적 조세체계가 정착되면서 이제 국내기업들의 유턴과 글로벌 초대형 다국적기업들의 유치를 위해 정부도 조세혜택 제공 이외의 정책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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