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전경02 | 0 | 문화체육관광부 전경./제공=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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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주범 중 하나인 불법 링크 누리집을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대법원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인터넷 바로가기를 제공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연결 누리집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를 꾸준히 수사해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
문체부 관계자는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와 국제공조로 불법 연결 누리집을 수사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기반으로 불법 연결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아 본격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