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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받으려면 의료자문동의서 내야”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갑질 경영 논란

“보험료 받으려면 의료자문동의서 내야”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갑질 경영 논란

기사승인 2021. 10.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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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의에 자사 유리한 자문 구해
과거 질병 핑계로 보험료 부지급
자문 비동의땐 보험금 청구 반송
'꼼수' 관행 타 보험사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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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 A씨(40·남)는 교통사고로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게 되어 보험사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삼성생명 측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서류 뭉치를 건네며 서명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 중에는 의료자문동의서가 포함돼 있었고, A씨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에 의심 없이 서명 후 삼성생명에 제출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측은 이 의료자문동의서를 근거로 회사가 선정한 자문의에게 자문을 구한 후, 이전부터 있었던 질병이라는 자문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 또다른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 B씨(55·남)는 간암 진단을 받게 됐다. 이에 B씨는 암보험 진단금을 청구했다. 삼성생명은 이전 의료기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0년치 의료보험 내역을 발급해 올 것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할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B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했다. 삼성생명은 B씨의 과거 우루사 처방 기록을 문제 삼아 B씨의 간암이 보험 가입 전부터 갖고 있던 질병이 연결돼 발생한 것이라며 면책으로 인한 지급 불가를 통보했다.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들에게 의료자문동의서 서명을 반강제하고, 이를 근거로 회사 측에 유리한 의료자문을 받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당국도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을 이유로 반강제적인 동의서 요구를 벌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생보업계 1위사인 삼성생명이 이 같은 ‘꼼수’를 관행처럼 일삼을 경우 다른 보험사들로 이어져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보험업계와 손해사정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보험금 청구 고객에게 지급을 위해서는 마치 의료자문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안내해 가입자들에게 ‘갑질’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객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료자문동의서에 서명을 하면 삼성생명 측에 고객의 의료기록에 대해 의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다. 삼성생명은 자사와 연관된 자문의사에게 유리한 자문을 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최대한 부지급 하는 방식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 손해사정사는 “간혹 보험가입자들이 의료자문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 소견과 장해진단서 등 보험사가 지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데 청구자가 의료자문에 비동의 하였으므로 보험금 청구를 반송한다’고 나오는 경우가 삼성생명이 가장 심하다”며 “고객이 결국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이의를 제기해야만 의료자문동의서가 없어도 된다고 뒤늦게 말해주는 식”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1위사인 만큼, 이같은 ‘꼼수’ 관행이 다른 보험사들로 확산될 수 있어 우려를 낳는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의료자문동의서는 보험금 청구시 무조건 받아야 하는 서류는 아니고, 보험금 청구에 의구심이 든다고 보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며 “업계 내에서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에 있어 까다롭다는 평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은 통상적으로 3일 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사안에 대해 의료자문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계약자에게 알려주고 제3자 자문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며 “만일 이러한 과정에서 고객에게 제대로 동의서에 대한 안내가 되지 않았다거나 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독립손해사정사와 보험사 간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케이스별로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모든 청구건에 대해 의료자문동의서를 받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료자문을 보험금을 부지급하기 위해 받는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진단에 대해 의학적인 견해가 엇갈리는 불명확한 케이스에 대해 관련 학회 등의 자문을 받는 것이며, 환자가 요청한 의사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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