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1. 10. 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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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1월 5일까지 신청
서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 접수
서산시청 전경
충남 서산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영세 사업주 인건비 부담 경감과 근로자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소규모 사업장(사업주)이다.

경영 지원 신청 사업주는 △근로자 월 임금 22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춰야한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비존속인 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주,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소상공인이 아닌 협회 및 단체, 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은 제외된다.

기존 지원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근로자 신규채용,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청해야한다.

선정되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액을 제외한 4대 보험의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하며, 사업자 보험료 선납 등 심사 후 분기별 계좌 지급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의 경우, 2020년 충남 사회보험료 기 신청자에 대해 보험료 완납 시 2021년분을 한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성기찬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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