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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다시 없도록…서울시, 농지법 위반 집중 단속

LH사태 다시 없도록…서울시, 농지법 위반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21. 10. 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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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용도변경·불법전용 등 위반행위 점검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부지
서울시가 제2의 LH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부지./연합
서울시가 제2의 LH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1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관내 농지 940ha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농지 면적이 50ha 이상인 강서, 서초, 강남, 강동 등 4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구청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한다. 농지 면적이 50ha 미만인 종로구와 중랑구 등 7개 지역은 자치구 차원에서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폐기물 매립 등이다. 기타 농지의 취득목적 이행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을 내리고, 불이행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광덕 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지는 식량자원 생산의 근간으로 농지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전해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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