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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건보 명의 도용해 마약류 처방…“현행법 개정 필요”

[2021 국감] 건보 명의 도용해 마약류 처방…“현행법 개정 필요”

기사승인 2021. 10. 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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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도용 23만건 달해…재정 누수 51억 수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제공=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해 진료·처방을 받은 건수가 최근 6년간 2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진료·처방 목적으로도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6년~2021년 9월)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진료·처방을 받은 횟수는 23만3040건이다. 도용이 적발된 인원은 총 4369명으로, 이에 따른 건보 재정 누수(건보 도용 결정금액)는 51억5800만원에 이른다. 건보 재정이 법률과 제도의 허점의 사각지대를 틈타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 다만 적발 인원 중 징역·벌금 등으로 처벌받은 인원은 950명에 불과했다.

문제는 같은 기간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경우가 상당했다는 점이다. 도용 결정 건수가 8011건에 달했고, 도용이 적발된 인원은 875명이었다.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도 1억8100만원에 이른다.

반면 건보 도용으로 인한 누수액의 환수율은 낮았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도용 결정금액 환수율은 2016년 57.1%, 2017년 55.7%, 2018년 54.8%, 2019년 54%, 2020년 72.4%, 2021년(8월까지) 58.9%으로, 평균 환수율이 약 58%에 그쳤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건보 부정사용이 가장 많은 곳은 의원(일반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소 등)으로 도용 결정건수가 총 14만3294건(적발 인원 6755명·누수액 21억5500만원)에 달했다. 다음은 약국으로, 총 10만5164건(적발 인원 4567명·누수액 18억4600만원)이었다.

약국 다음으로는 병원(일반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이 총 9167건(적발인원 1203명·누수액 6억3200만원), 종합병원 총 6721건(적발인원 807명·누수액 11억7900만원), 상급 종합병원 총 4323(적발인원 289명·누수액 8억2700만원) 순이었다.

강 의원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현행 법률의 허점을 꼽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12조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건강보험증 혹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신분증을 제출할 의무는 두면서도, 정작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았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며 “현재는 건보 명의 도용이 신고나 제보, 수사기관 접수 등에만 의지하고 있어 한계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받는 가입자·피부양자의 본연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의무를 두는 것이다”며 “부당이득 징수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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