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폐회... ‘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개정안’ 부결

기사승인 2021. 10. 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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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경기 용인시의회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5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도지역 변경,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4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3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한국농어촌공사관리구역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와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도지역 변경,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에 대해 의견을 채택했다.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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