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홍콩 보안법,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 필수과목 된다

홍콩 보안법,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 필수과목 된다

기사승인 2021. 10. 14. 15:2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제 과거 홍콩은 존재하지 않아…사실상 '홍콩의 중국화' 완성
clip20211014142558
공무원이 되기 위해 시험을 치르고 있는 홍콩의 청년들. 앞으로는 홍콩 보안법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공무원이 되지 못한다./제공=베이징칭녠바오.
‘홍콩의 중국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홍콩에서 앞으로 공무원이 되려면 지난해 6월 말 정식 발효된 이른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홍콩 보안법이 공무원 시험의 필수과목이 될 것이라는 말이 된다.

홍콩의 공무원 대우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유명하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 졸업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도 공무원이었다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 그러나 베이징칭녠바오(北京靑年報)를 비롯한 언론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이 되려는 청년들은 홍콩 보안법을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그런지는 홍콩특구 정부가 전날 입법회에 “홍콩 보안법 과목을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의 필수과목으로 결정했다”는 요지의 통보를 한 사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홍콩에 거주하는 한인 언론인 나정주 씨는 “이제 홍콩 보안법은 사실상 헌법에 준하는 법이 됐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싫든 좋든 공무원들이 잘 숙지해야 한다. 싫다면 공무원을 하지 못한다. 앞으로 공무원이 되고 싶은 이들은 더 말할 것이 없다”면서 홍콩 내 분위기를 설명했다.

홍콩특구의 이번 결정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해야 한다. 한마디로 ‘홍콩의 중국화’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홍콩 내 정치적 상황을 살펴볼 경우 더욱 그렇다고 해야 한다.

우선 그동안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인이 홍콩을 통치함)’, ‘항독(港獨·홍콩 독립)’의 슬로건을 내건 채 반중 시위를 벌이던 단체들이 자포자기 식으로 간판을 내리고 주요 멤버들이 해외로 떠난 사실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1989년 6월 희생된 톈안먼(天安門) 사태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인 홍콩대 캠퍼스의 이른바 ‘수치의 기둥’의 철거가 임박한 현실 역시 거론해야 한다.

여기에 오는 12월 19일 치러질 입법회 선거에 최대 야당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신청한 희망자가 단 한명 없는 현실도 더해야 한다. ‘홍콩의 중국화’는 거스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대세가 됐다고 해도 좋지 않나 싶다. 당연히 공무원이 되려는 홍콩의 젊은이들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잠재적 수험생들이 대거 운집한 대학가에서 이번 결정에 그 어떤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것은 이 분위기를 무엇보다 잘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