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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 특정 사무 협력 위한 ‘특별지자체 구성’ 길 열린다

지자체간 특정 사무 협력 위한 ‘특별지자체 구성’ 길 열린다

기사승인 2021. 10. 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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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일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행정구역 다르지만 동일 생활권 지자체간 '특별지자체' 구성 가능
기존 클러스터 방식 산업지원에서 초광역 단위 산업지원으로 확대
행정안전부 로고
수도권에 비해 인구와 경쟁력이 모두 부족한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역별로 수립한 광역단위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계획 5개년 계획과 연계해 지자체간의 협력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간 물동량 분산을 위해 양 지자체간 협력으로 추가 도로망 구축 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 또는 신속 지원하고 국비지원 비율도 상향된다.

또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특별지자체’를 구성해 견고한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예컨대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 생활권인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의 경우 세무·교통·교육 등 행정편의를 위해 별도의 특별지자체를 구성하고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까지 구성할 수 있게 지원한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개최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도를 비롯한 단일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은 다양한 정책·행정수요에 지역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며 “정부는 초광역협력이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촉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3가지 방향에 따라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지난 4월 27일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구성·운영 중인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3가지 방향에 따라 세부과제가 마련됐다.

우선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초광역권 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신설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계획을 상호 연계할 예정이다.

예산 편성 시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선정·관리하며,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한다. 또한 초광역협력지표를 개발해 초광역사업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과 연계할 계획이다.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을 통해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시범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출범 준비를 위한 기구 및 인력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특별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분권협약’을 통해 적극 위임하며, 특별지자체와 통합지자체 대상으로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 종합적인 사업패키지 및 재정·사업·규제·세제 등 지원특례를 맞춤형으로 설계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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