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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정당”…‘대검 사유화’ 논란 불가피

法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정당”…‘대검 사유화’ 논란 불가피

기사승인 2021. 10. 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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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계사유 4건 중 3건 인정…재판부 "재판부 사찰문건 등 중대비위 해당"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 안해…尹측 "즉각 항소해 다툴 것"
당원들 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비위가 법원에서 인정된 셈이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치적 비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건의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법무부의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의 쟁점은 징계 절차의 정당성과 징계 사유의 타당성이었다. 윤 전 총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서 의사정족수가 미달 되는 등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그 의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퇴장했다고 하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에서 인정한 4건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을 제외한 3건을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있다”며 “이를 보고 받은 뒤에도 이 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이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A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조사하게 한 점,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윤 전 총장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원고가 퇴임 후 정치 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며 “언론 등에서 위 발언을 정치 활동 의사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며 “이를 이유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로 윤 전 총장의 징계 타당성이 인정된 만큼, 윤 전 총장의 대선 행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여당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을 근거로 윤 전 총장이 대검찰청을 사유화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윤 전 총장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징계처분과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당시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세우는 징계사유도 거의 인정되지 않거나 조사를 해봐야 알 것이라는 취지로 징계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단했다”며 “이 재판이 진행된 지난 10개월간 법무부 처분 당시와 결정적 차이가 있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재판부가 집행정지 사건 2건의 재판부와 달리 판단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판결문을 확보해 다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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