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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크고 성적 오르는 안마의자?…‘허위 광고’ 바디프랜드 1심서 벌금형

키 크고 성적 오르는 안마의자?…‘허위 광고’ 바디프랜드 1심서 벌금형

기사승인 2021. 10. 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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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객관적 실체 없이 거짓·과장 광고…소비자 의사결정 방해"
박상현 대표이사 벌금 1500만원…양벌규정 따라 법인은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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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용 안마의자 제품을 출시하며 해당 제품이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디프랜드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4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바디프랜드 회사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광고는 객관적 실체 없이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아동·청소년의 키 성장과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짓·과장 광고”라며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광고 중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내용은 바디프랜드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수치에 불과한 것”이라며 “하이키의 키 성장 자극에 대한 경희대 한방병원의 자료 역시 광고 이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표에 대해서는 “문구 하나하나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광고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며 “광고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거짓임을 알면서도 외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바디프렌드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이미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 회사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전액 환불 등 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그 해 8월까지 자사 인터넷 사이트와 신문·잡지, 광고에 ‘뇌 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의 문구를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바디프랜드가 광고에 명시한 ‘키 성장 효능’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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