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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건보료 36만원 체납하고 3600만원 환급…“상계처리 및 압류도 못하는 현실”

[2021 국감] 건보료 36만원 체납하고 3600만원 환급…“상계처리 및 압류도 못하는 현실”

기사승인 2021. 10. 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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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자 7만7926명 3개월 이상 체납한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 필요…재정 건전성 도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제공=건보공단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도 의료비를 환급받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강보험법의 허점 때문인 데, 한 가입자는 약 36만원을 체납하고도 건강보험 재정으로 3000만원이 넘는 의료비를 환급받기도 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 166만명 중 7만7926명은 환급당시 3개월 이상 체납한 인원이다.

이중 절반 이상인 4만3297명은 체납액보다 환급액이 더 많았다. 특히 A씨의 경우 4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35만8590원이 밀린 상황에서 3644만2460원을 환급받기도 했다. 다른 가입자인 B씨의 경우에는 171개월 동안 844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지만, 환급액으로 1121만원을 받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배경은 진료 등을 통해 건강보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의료기관은 보험료 또는 징수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체납액을 상계하고 지급하는 반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 환급액을 받아갈 때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서다.

최 의원은 “평소에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 본인부담상한에 따른 환급금만 받겠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심지어 의료기관도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처리하고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 환급액 지급시 체납한 보험료 등을 상계처리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의 경우 특수한 형태의 보험급여로 현재 건강보헙법에 따라 상계처리는 물론 압류도 할 수 없다”며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면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들이 평소에 내는 보험료를 재정으로, 고액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환급해주는 제도다. 건강보험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본인의 건강보험료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한 만큼 건강보험 재정에서 돌려주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해 총 166만643명에게 2조2471억원을 환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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