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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12월 선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12월 선고

기사승인 2021. 10. 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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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직 2개월' 취소 소송서 패소…'직무정지' 취소 소송은 12월10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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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로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1심 결론이 12월 나올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5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최종변론을 확인한 후 오는 12월10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특별 직무 성격상 징계청구를 하며 직무정지를 하려면 면직 이상의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검찰총장 직위와 성격의 중대성에 비춰 (당시의) 직무정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된 ‘2개월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재판부가 “징계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행정처분(징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직무집행 정지 처분도 정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고, 법원은 윤 전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모두 인용했다.

하지만 징계 취소 본안 소송에서는 법원이 판단이 달라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총장 측이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측이 낸 청구를 기각하며 “정직 2개월 징계처분도 징계양정 범위 하한보다 가볍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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