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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대장동 몸통 김만배 영장 기각에 野 “檢 수사 부실→무죄 반복 심각”

[2021 국감] 대장동 몸통 김만배 영장 기각에 野 “檢 수사 부실→무죄 반복 심각”

기사승인 2021. 10. 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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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영장기각, 무죄 취지 판단 예단 줄 수 있어" vs 與 "尹 가처분도 신중 했어야"
국회 법사위 국감<YONHAP NO-2296>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왼쪽) 등 참석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15일 진행된 가운데 야당이 전날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알려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검찰 수사를 문제 삼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서울행정법원 등 수도권 법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김씨의 영장을 기각한 것이 ‘이재명 면죄부 수사쇼’의 연장선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대장동 특혜비리 설계자의 주범 내지 공범 격인 이 후보를 구하기 위해 당정청이 총동원됐다. 거기에 모자라서 헌법 기관인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준사법기관인 검찰까지 동원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자 검찰은 신속하게 털어주기에 나섰다.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지시 3시간 만에 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부실 영장을 제출해 법원이 기다렸다는 듯 기각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주요 혐의자인 나머지가 과거 검찰의 수사 부실로 무죄 받았던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김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적시된 것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검찰이 보강수사를 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피해자 방어권 보장’을 사유로 드는 것은, 불법 수사가 있었다는 오해 또는 법원이 무죄 취지 판단을 했다는 예단을 줄 수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일수록 피의자를 감싼다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김씨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을 기각한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법원은 윤 총장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가 돌연 본안 사건에 들어 판결을 달리했다. 증거도 무더기로 기각하고 대검 차장 등에 대한 증인신청도 다 기각하고 대선 한복판에 이 같은 판결을 냈다”며 “최종 판결이 아니니 (판결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재판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도 거의 똑같은 결론이 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모든 권력이 합세해서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행정 사건에서의 가처분 심리대상과 본안 심리대상은 다르다”며 “행정 사건에서의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에서의 승패 여부가 우선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해서 본안 사건도 궤를 같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법원이 앞선 가처분 판단 때도 신중하게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가처분이 인용됐었고 윤석열이 사퇴했다. 결과적으로 징계를 하지 못한 게 법원에 의해 그렇게 된 게 아니냐라는 법원에 대한 질책이 제기될 수 있다”며 “법원이 가처분 사건에서 신중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만큼 다른 사건을 처리할 때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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