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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내실화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내실화

기사승인 2021. 10. 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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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중인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연착륙 등 보완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금융권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받는 차주를 위해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상환을 개시했을 때 차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최대 1년)하고, 상환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장기 운영한다. 지원 종료 전 금융회사별로 SMS, 유선 등 사전안내를 통해 컨설팅 실시 및 상환계획 수립 등을 지원한다.

또한 금융권은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 차주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금융권,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등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 등의 지원 프로그램 등을 차주별 상황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앞서 금융권은 지난해 4월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시행 중이다. 지난 4월1일부터는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마련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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