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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에 국적회복 신청했더니 ‘병역기피’ 이유로 거부…法 “국적회복 시켜야”

34세에 국적회복 신청했더니 ‘병역기피’ 이유로 거부…法 “국적회복 시켜야”

기사승인 2021. 10. 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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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 국적포기 후 美대학 진학…미국 생활 부적응으로 귀국
法 "빠른 절차 진행시 현역병 복무 가능…병역기피 의도 없어 보여"
법원
17살에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했다가 17년 만에 국적회복을 신청한 남성에게 ‘병역기피가 의심된다’며 국적회복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는 논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35)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86년 미국에서 출생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고, 만 17세가 되던 2003년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언어적인 문제 등으로 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정신질환을 앓자 2009년부터 한국에 체류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해 4월 법무부에 국적회복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던 것으로 판단해 이를 불허했다. A씨가 병역법상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기 직전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2009년부터 한국에 체류했음에도 34살이 돼서야 국적회복 신청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적법상 한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 중 36세 이상인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기 때문에, 병역 판정에 통상 2년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노린 A씨가 34세에 국적회복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법이 정한 시기와 절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국적을 포기했을 뿐 병역기피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며 “출입국사무소에서 34세 나이라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국적회복 신청 시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국적법에 따라 22세 이전에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대학에 입학할 준비를 했고 실제 미국 대학에 진학했으므로 A씨가 국적을 이탈할 무렵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있었을 여지가 상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적회복 심사·병역 판정 및 소집 필요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도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8세까지 4년여가 남아 있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다면 현역병 복무가 가능하다”며 “국적 상실 당시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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