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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벌써 노동자 5명이 숨졌다…고용부, 타워크레인 공사현장 불시감독 실시

올해만 벌써 노동자 5명이 숨졌다…고용부, 타워크레인 공사현장 불시감독 실시

기사승인 2021. 10. 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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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타워크레인 작업 중 사망 노동자 25명으로 늘어
당국, 시공능력 100위권 건설사 타워크레인 현장 대상 불시감독키로
연말까지 진행…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집중 점검
등록 말소 타워크레인 운행 중단 촉구 현수막 설치
건설노조가 타워크레인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의 한 재개발단지에서 건설 노동자가 안전 문제로 등록 말소·시정 조치 명령 부과된 소형 타워크레인의 가동 중지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연합
#사례1. 지난 8월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위에서 일하던 김모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섭씨 30도가 넘는 무더위 날씨에 작업을 하면서 사고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례2.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노동자 2명이 타워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하다 철골 부품과 떨어지거나 60미터 높이 크레인에 매달려 심정지 상태가 돼 사망했다. 이들을 구조하던 다른 노동자 1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형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만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당국이 올해 연말까지 전국 100대 건설업체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감독을 하기로 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이달 현재까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중 사망한 현장 노동자는 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망자는 지난 2015년 1명에서 2016년 5명, 2017년 10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2018년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2019년 1명, 2020년 3명으로 다시 늘었고, 올해만 벌써 사망자 5명(4건)이 발생했다.

고용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가 늘어나자,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시공능력 순위 100위 내 건설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을 한다.

고용부는 이번 불시감독에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 간 충돌방지조치 및 작업과정 전반 영상기록·보존 △타워크레인 적재하중 준수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전격적인 현장 불시감독 조치는 당국이 지난 2018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을 강화하고 작업 영상기록 의무를 부과한 데 이어 지난해는 등록의무제도를 신설하는 등 강화 조치를 취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상 가능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했다면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타워크레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고 불시감독을 계기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14일 사상자 3명이 발생한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현장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현장소장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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