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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수사팀’, 미적대다 덮친 성남시청…‘시장 집무실’은 왜 뺐나

‘檢 대장동 수사팀’, 미적대다 덮친 성남시청…‘시장 집무실’은 왜 뺐나

기사승인 2021. 10. 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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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씨 신병확보 실패까지 겹쳐…檢 수사능력·의지 비판 제기
법조계 "이재명 집무실 압수수색은 수사의 기본이자 핵심"
압수수색 진행 중인 성남시청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5일 오전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연합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뒤늦게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했지만 뒷말이 무성하다. 대장동 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지 않으면서 수사팀의 수사 능력과 의지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지난 15일 성남시청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사업 관련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하지만 성남시장 집무실과 비서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애초 성남시청은 압수수색 최우선 대상으로 꼽혔다.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는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당시 성남시장이자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업의 주요 진행 경과를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 지사의 개입 여부와 의혹의 ‘몸통’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은 필요한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대장동 의혹 같은 정치·법조계의 유력인사들이 얽힌 권력형 비리 사건은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수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자마자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핵심인물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지만, 성남시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이 지사와 성남시청에 대한 수사 요구가 빗발치자, 수사팀은 출범 16일만에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이 지사와 직접 연결된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은 대상에서 또 제외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성남시장 집무실을 두 번이나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 출신 A변호사는 “이 지사가 사업의 설계자라고 직접 밝혔고 최종 결정권자인 게 명확한 상황에서 그의 집무실 등을 수사하는 것은 기본이자 핵심”이라며 “대장동 사업은 이미 수년 전 일이었고 담당자도 많이 바뀌어 가뜩이나 증거가 많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큰데 계속해서 증거인멸할 시간을 주는 수사팀의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씨의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 대한 수사팀의 행보에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수사팀은 김씨를 약 14시간 동안 조사한 뒤 다음날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계좌추적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심사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재생하려다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수사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기각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지사와 성남시청에 대한 뒤늦은 수사, 김씨에 대한 과속 수사 등으로 수사팀의 수사 능력과 의지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B변호사는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된 이 지사에 대한 수사에 수사팀이 부담을 느낄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수사팀 일부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했을 때 조심스럽다기보다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말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이상한 행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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