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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전세대출 풀었지만…신용·주담대 ‘조이기’ 지속

은행권 전세대출 풀었지만…신용·주담대 ‘조이기’ 지속

기사승인 2021. 10. 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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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가계대출 한도 전세대출은 제외
은행들 비대면 대출 등 줄여 자체관리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은행권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을 다시 시행하는 등 문턱을 낮추고 있다. 그러나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규제를 유지하면서 자체 관리에 나서는 모습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705조66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대출잔액 670조1539억원에 비해 5.30% 늘어난 수준으로, 당국이 연초 제시한 증가율 목표(5~6%) 하단을 넘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이 전년말 대비 5.32% 늘었고, 신용대출은 6.34% 늘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은 지난해 말 105조2127억원에서 14일 121조9789억원으로 13.94%가 뛰었다.

다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은행도 대출관리에 여유가 생겼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목표(6%)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당국 방침 변화에 은행들은 전세자금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일제히 풀었다. 농협은행은 지난 8월 24일 중단한 전세자금대출을 오는 18일부터 재개한다. 신한은행도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에 적용했던 5000억원 한도 제한을 없앴다. 우리은행은 지점별 가계대출 한도에 전세대출을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실수요자 외에 가계대출 관련 규제는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전세비용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을 내줄 계획이다.

또 국민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은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사실상 줄이고 있다. MCI와 MCG는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시 담보인정비율(LTV)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000만원 가량의 대출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신용대출의 한도 제한 규제도 유지된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하나은행은 실수요 전세자금 외에 다른 가계대출을 더 조이고 나섰다. 신용대출과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관련 대출, 일부 비대면 대출 등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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