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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위험물시설 신고제도 시행

소방청, 위험물시설 신고제도 시행

기사승인 2021. 10. 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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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이험물시설 사용 중지·재개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소방청
오는 21일부터 위험물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면 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소방청은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 법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관계인은 위험물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지사는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적합하게 했는지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명령을 관계인에게 할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지난해 10월 20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석유류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제조하는 시설의 사고는 다수 인명피해와 큰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사회 곳곳에 산재된 휴업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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