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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기사승인 2021. 10. 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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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측 "사실관계 인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만 법률적으로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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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위원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양 위원장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다툼이 없다”면서도 “적용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두고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병예방법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야 한다’고 강조한 이호중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증인으로 소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집회 필요성이나 절박성에 대해 다투는 것은 아니고 과연 이런 집회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문제로 기소한 것”이라며 “양형 증인이라면 서류로 제출하는 게 충분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도 “굳이 법정에 나와서 말하는 것보다 변호인이 그 분의 견해를 소개하거나 서면을 제출하시는 방식이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지난 7월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8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 8월11일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았으나, 양 위원장은 심사에 불출석했다. 이후 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같은 달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집행에 불응하던 양 위원장은 지난달 2일 구속됐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적 대규모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열릴) 총파업 대회를 보장하고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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