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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음식 배달 업체 점검 나선다

고용부, 음식 배달 업체 점검 나선다

기사승인 2021. 10. 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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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전국 28개 업체 대상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배달 오토바이<YONHAP NO-3622>
지난달 2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지하주차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음식 배달 종사자의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까지 전국 28개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음식 배달 플랫폼은 음식점과 배달 기사를 중개해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이다.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배달중개인’에 해당해 배달 기사에게 안전 운행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산재를 유발할 정도의 배달을 독촉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또 플랫폼 운영업체가 배달기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배달 업무를 같이하는 경우 배달기사에게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착용 지시, 고객폭언 대응지침 제공 등의 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 법 위반 등 의무 이행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배달 기사 산재사고 원인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고, 산재 사고 감축을 위해 보완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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