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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태원 클럽 확진자 동선 공개는 인권침해”…지자체 “감염병 차단 목적”

인권위 “이태원 클럽 확진자 동선 공개는 인권침해”…지자체 “감염병 차단 목적”

기사승인 2021. 10. 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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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코로나19 증상 발현 7일 전, 방문사실 노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입구/아시아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뒤, 각종 신상정보와 함께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이 공개된 남성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가 지난 3월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확진자 동선 공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지만, 방역당국이 구체적으로 특정한 확진자 동선 공개를 지목해 인권침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역학조사관을 통해 확인한 본인의 연령, 성별, 거주지, 직장,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 등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했다”며 경기도의 한 자치단체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날 해당 지자체의 신규 확진자로 A씨가 유일했다. 지자체는 A씨의 근무지를 몇 층이라고 구체적으로 공개했고 그가 증상 발현 7일 전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지침들은 방역당국에서 계속 보완돼 왔고, 동선 공개는 관련 법령과 지침 내에서 이뤄졌다”며 “감염병 전파 차단과 확산 방지를 통해 시민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 입장에 대해 인권위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지만,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증상이 발현되기 7일 전 다녀온 이태원 클럽의 동선을 공개 대상에 포함할 타당한 이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언론들이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을 성적 지향성과 관련지어 자극적인 보도를 하는 상황이었다”며 “감내해야 할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의 노출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난을 받게 돼 피진정인의 정보공개 행위를 정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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