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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징계 받은 국립대 학생들 절반 이상이 ‘성비위 연루’

[2021 국감] 징계 받은 국립대 학생들 절반 이상이 ‘성비위 연루’

기사승인 2021. 10. 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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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징계 학생 174명 중 92명 성비위 사유…52.9% 차지
경북대 17명으로 가장 많아…부산대·충북대 각 15명, 서울대 13명 순
몰카 촬영부터 단톡방 인권침해까지 다양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최근 3년 간 징계를 받은 대학생 절반 이상이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 등 각종 성비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이 11개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2018~2021년 현재) 교내 학생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학생은 모두 174명이었다.

특히 해당 학생 중 절반을 넘어서는 92명(52.9%)은 성비위 사유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로 징계 받은 학생은 △경북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대 15명 △충북대 15명 △서울대 13명 △전북대 11명 △전남대 8명 △충남대 4명 △경상대 3명 △제주대 3명 △인천대 2명 △강원대 1명 순이었다.

성비위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과 함께 스토커 행위나 준강간, 데이트폭력, 인권침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여성을 상대로 한 ‘몰카’ 촬영에서부터 SNS 단톡방에서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도 있었다.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무기정학이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기정학(18명), 제명(11명), 근신(7명), 출학(2명), 근로봉사(1명), 제적(1명) 순이었다.

강 의원은 “지난 2019년 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 이후에도 잊을 만하면 대학 내 단톡방 성희롱이 폭로되고 있다”면서 “학교 측은 성비위 관련 사건조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 적극 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격한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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