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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키맨’ 남욱 석방…檢 “충분한 수사 못해”

‘대장동 키맨’ 남욱 석방…檢 “충분한 수사 못해”

기사승인 2021. 10. 2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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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영향 미친 듯
檢, 조만간 남 변호사 추가 조사할 전망
체포된 뒤 입국장 빠져 나가는 '대장동 키맨' 남욱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해 검찰에 체포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연합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가 20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새벽 0시 20분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체포된 남 변호사를 구치소에서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방침이 아니라 체포 시한 내에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남 변호사를 입국하자마자 체포한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남 변호사가 풀려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 기각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씨에 이어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될 경우 수사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모드 들어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수사팀은 조만간 남 변호사를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남 변호사는 김씨와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개발 수익의 25%를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성남도공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정영학 회계사 등과 대장동 사업 설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장동 사업의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에 8000만 원을 투자해 1000억 원대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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