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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정은경 “백신 안전성위원회 설치…이상반응 범위 확대할 것”

[2021 국감] 정은경 “백신 안전성위원회 설치…이상반응 범위 확대할 것”

기사승인 2021. 10. 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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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이상반응 인정 '소극적' 지적 이어져
정 청장 "이상반응 범위 및 보상 확대 약속"
인과성 인정건수 2866건 中 399건 뿐
'돌파감염 3배' 얀센, 부스터샷 다음주 마련
정은경
20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관련 지적이 이어지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설치해 이상반응 인정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정부가 신규 백신인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을 너무 소극적으로 인정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에 별도기구 설립 방안을 밝혔다.

정 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허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이나 새로운 조사 근거가 발표되고 있다”며 “한번이 아니라 주기적이고 광범위한 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의학한림원 등 전문학회에서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성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료를 분석해 인과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기준을 소급 적용해서 기존 신고자들, 또 신고하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해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하고 있다. 피해조사반은 33차례 회의를 개최해 접종 후 발생한 사망 777건, 중증반응 995건, 아나필락시스 1094건 등 2866건의 사례를 분석했지만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392건에 불과했다.

한편 10대 이하에서는 접종을 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 더 크지 않냐는 의견과 관련해 정 청장은 “호흡기 질환 있는 아이들은 코로나 감염시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권고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정 청장은 얀센 백신 접종자를 위한 부스터샷(추가접종) 계획을 이르면 다음 주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얀센 백신 접종자의 돌파감염이 다른 접종자에 비해 3배 높은 상황 등을 감안해 다음 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추가접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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