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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사 공동 참여 ‘사내 기구’ 설치 논의

네이버, 노사 공동 참여 ‘사내 기구’ 설치 논의

기사승인 2021. 10. 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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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네이버 본사/제공=네이버
네이버가 노사에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괴롭힘 조사위원회’와 ‘괴롭힘 심의위원회’라는 새로운 사내 기구 설치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사측 전담기구인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대신해 노사가 공동 참여하는 새로운 기구들을 통해 진상 조사를 하고 징계를 내리겠다는 방안이다.

20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런 방향으로 괴롭힘 신고와 구제 절차의 전면 개편을 검토 중이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지난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의원으로부터 받은 요구에 따라, 전날 네이버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개선안의 일부 내용이다.

개선안이 현행 방식과 가장 다른 점은 괴롭힘 신고·조사·징계 과정에서 그동안 배제했던 노조를 참여시킨다는 점이다. 현재 네이버는 인사 담당 직원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사외이사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외부 법무·노무법인을 통해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경영진이 괴롭힘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고 징계 여부와 수위 또한 결정한다.

또한 ‘직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은 직원’을 상담원으로 정해 괴롭힘 신고와 상담을 맡긴다. 신고된 내용은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괴롭힘 조사위 주도로 진상 조사가 이뤄진다.

아울러 노조 대표자, 인사 담당 임원, 고용 담당자, 외부 전문가 등 노사 위원이 고루 포함된 괴롭힘 심의위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다. 징계 여부와 수위도 경영진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별도로 마련되는 규정을 근거로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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