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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암 투병’ 피고인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제도 시행 후 첫 사례

대법원, ‘간암 투병’ 피고인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제도 시행 후 첫 사례

기사승인 2021. 10. 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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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석제도 지난해 8월 시행…대법원이 직권으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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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간암에 걸려 수용생활이 어려워진 피고인을 대상으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재판장 이동원 대법관)은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전자보석을 직권 허가했다.

A씨는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대학병원에서 다발성 간암 진단을 받았다. 항소심 판결이 끝난 뒤 A씨가 수용돼 있던 부산구치소는 ‘A씨의 건강 상태에 비춰 교정시설에서 계속 수용하기 어렵다’며 구속 집행정지를 건의했다.

전문가 진단에 따르면 현재 A씨는 암세포가 폐로 전이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한 간의 크기가 작아 국소치료가 어렵고, 간 기능 상태가 온전하지 못해 전신 항암제 또는 경구 항암제 사용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여명은 6~14개월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도 A씨의 상태에 비춰 전자보석 허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국소 치료 및 전신 항암제 사용이 어려운 상태로 수용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태 등을 감안해 전자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및 실시간 위치추적 △ 주거 제한 및 외출 금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피해자 위해 및 접근 금지 등의 조건을 명시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전자보석제도를 시행했다. 전자보석제도는 구속·기소 상태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 하에 석방을 허가하는 제도다. 전자보석은 재판이 진행 중인 관할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2019년 9월부터 33명을 대상으로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를 시범실시한 결과, 고의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을 예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인권을 위한 제도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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