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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용 수입 일회용품 안전기준 충족

음식배달용 수입 일회용품 안전기준 충족

기사승인 2021. 10. 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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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통관검사서 112개 품목 모두 적합…"식품용인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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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 도안(예시)/식약처 제공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사용량이 증가한 배달용기 일회용품에 대한 통관 검사가 강화된 가운데 검사 품목들이 모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수입 일회용품 112개 품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중국, 미국, 베트남 등 12개국으로부터 수입된 △그릇·도시락·냄비(25개 품목) △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27개 품목) △포장지·호일(8개 품목) △컵·뚜껑·빨대(38개 품목) △이쑤시개·종이냅킨(4개 품목) 등이다.

검사는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총 용출량(제품에서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 총합)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검사 결과 모든 검사 대상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과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식약처는 가정과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식기 등을 구입할 때 제품에 ‘식품용’ 등 표시사항과 사용 용도에 적합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이라는 단어나 도안이 표시돼 있고, PE(폴리에틸렌), MF(멜라민수지) 등 재질명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이 함께 명시돼 있다.

또 남은 배달 음식을 먹기 위해 배달 용기째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울 때는 용기가 전자레인지용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자레인지용이 아닌 재질의 제품은 고온에서 녹거나 외형이 변형될 수 있고, 유해 물질이 식품으로 용출될 수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국내외 위해정보가 있는 식품용 기구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안전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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