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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10건 중 3건꼴 보상 결정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10건 중 3건꼴 보상 결정

기사승인 2021. 10. 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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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신청 811건 중 257건만 받아들여…보상 결정 비율 31.7%
시간적 개연성 떨어지거나 기저질환 및 정신상태로 인한 사례 등은 기각
백신 접종완료율 곧 70%<YONHAP NO-1754>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 257건에 대해 보상하기로 했다.

2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19일 열린 제1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이 신청된 사례 811건을 심의한 결과, 31.7%인 257건에 대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각된 사례는 접종 7일 후 발열, 13일 후 두통·근육통 발생, 21일 후 두통, 2개월 후 다리 저림 발생 등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다.

또 백신보다는 기저질환과 정신 상태(고혈압 및 당뇨, 협심증, 천식 등)로 인해 발생한 증상이나 전정 신경 세포염, 폐렴, 담낭염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기각됐다.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7일 0시 기준 전체 예방접종 7210만1429건 중 이상반응이 신고된 사례는 32만2379건이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가 제11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4926건(1.5%)이었으며, 이 중 2287건(46.4%)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42명으로, 이 중 지원을 신청한 7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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