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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기자 실명·전화번호 공개한 ‘추미애’ 고발…“언론 자유 위협”

법세련, 기자 실명·전화번호 공개한 ‘추미애’ 고발…“언론 자유 위협”

기사승인 2021. 10. 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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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병화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조직폭력배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한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3일 추 전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기사에 문제가 있다면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법세련은 또 “추 전 장관이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은 대단히 폭력적이며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망동”이라 했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기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문자 메시지에는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현재 전화번호의 일부는 가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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