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업주와 직원 등 226명 적발…SNS서 업소 방문 일행 등 모집
| 강남경찰서 전경 | 0 | 서울 강남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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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긴 채 불법 영업을 한 클럽 업주와 직원 등 22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적발하고 업주와 직원 2명, 남녀 손님 223명 등 총 226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소는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DJ박스와 특수조명, 음향기기, 무대를 설치한 뒤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상에 해당 업소에 함께 방문할 일행을 모집하는 글이 게시된 사실을 확인한 뒤 관할 구청과 함께 단속에 나섰다고 전했다.
현재 수도권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돼있다.
경찰은 업주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종업원 2명과 손님 223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