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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마스크 써달라” 요구에 버스기사 폭행…실형 확정

[오늘, 이 재판!] “마스크 써달라” 요구에 버스기사 폭행…실형 확정

기사승인 2021. 10. 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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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차된 차에서 버스기사 폭행했어도 '운전 중' 간주해 특가법 적용"
유사 사건, 이용구 전 법무차관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운행 의사'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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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버스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버스 기사의 요구에 화가 나 양손으로 버스기사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버스기사에게 “네가 뭔데 착용하라 마라냐”며 욕설을 퍼붓고, 자신을 말리던 승객 B씨(24)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버스 내 폐쇄회로CC(TV) 영상, 현장에 있던 다른 승객의 휴대전화 촬영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폭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책했다.

A씨는 항소심에 들어 버스가 정차 상태였기 때문에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행 중’에 여객의 승차·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는 점 △사건 당시 A씨만 하차하면 즉시 버스를 출발할 예정이었으므로 계속된 운행 의사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특가법을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정차 중인 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 기사를 폭행해도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유사 사건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도 운전자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됐을 경우 형을 가중해 처벌하는 게 타당하다는 일관된 판결을 내려왔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는 피해자인 운전자에게 ‘운행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6일 오후 11시30분께 정차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이 전 차관을 단순 폭행이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차관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 일정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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