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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장례·결혼식’ 신용대출 한도 예외... ‘DSR 강화’는 유지

당정 ‘장례·결혼식’ 신용대출 한도 예외... ‘DSR 강화’는 유지

기사승인 2021. 10. 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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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자금 수요, 대출 연소득 한도서 제외
DSR 규제 조기 확대 가시화 예상
당정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장례식·결혼식 등 긴급 자금 수요에 대해 신용대출 한도를 완화해주기로 결정했다. 연 소득 이내로 묶인 신용대출 한도를 일시적으로 풀어주겠다는 의미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조이기’에 대한 불만이 빗발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가 이번 대책의 골자인 만큼 연말 대출 한파를 피하기는 어렵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 관리 시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신용대출은 자기 연 소득 한도 내에서 하게 되는데, 실수요자가 장례식·결혼 등 불가피한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라며 “실수요자 보호 대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정이 모두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금리인상, 미국 테이퍼링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시 취약계층 중심으로 부실 발생 등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대비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협의했다”며 “전세대출은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게 유도하고 특히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입주사업장에 대한 세심한 점검, 내년 정책 서민금융상품·중금리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 지속 확대 등을 정부와 금융당국에 당부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이처럼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지만, 당정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 기조를 밝힌 점은 ‘대출 한파’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시 DSR 40% 규제’를 조기 도입하며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우선 상환능력중심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은행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이 높아진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 문턱 탓에 불법 사금융 시장 등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과 같이 4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선 “그 부분은 오늘 논의된 바 없다”며 “DSR 관련 부분은 정부 측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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