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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축용 농산물 운송 용역’ 입찰 담합…CJ대한통운 등 운송사 약식기소

檢, ‘비축용 농산물 운송 용역’ 입찰 담합…CJ대한통운 등 운송사 약식기소

기사승인 2021. 10. 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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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18년까지 60회에 걸쳐 9개 운송사 '담합'…계약금액 605억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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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주한 비축용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12년간 단합을 벌인 9개 운송회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CJ대한통운 등 9개 운송사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르면 정부는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산물가격안정 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해 출하를 조절할 수 있고, 이 사업을 농림협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CJ대한통운 등은 2006년 3월~2018년 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주한 비축용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낙찰사,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운송물량을 배분하는 등 총 60회에 걸쳐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계약금액은 605억원 상당이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해 입찰에 참여한 후 약정에 따라 낙찰사의 운송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했다. 또 2014년 이후 적격심사제가 도입돼 낙찰예정사를 예측하기 어려워지자 어느 회사가 낙찰받더라도 운송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CJ대한통운, 케이씨티시, 한진 등 12개 운송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4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동부건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한진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됐으며, 법원 회생절차를 밟은 동부건설은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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