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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데이’, ‘위드 코로나’ 발목 잡을까…방역 비상

‘핼러윈 데이’, ‘위드 코로나’ 발목 잡을까…방역 비상

기사승인 2021. 10. 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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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젋은층 밀집 지역 주점·유흥시설 집중 점검
위반 업체, 고발·운영 중단·과태료 처분 등 조치
위반 외국인 적발 시 '무관용 원칙' 강제 퇴거
핼러윈이 삼킨 거리두기<YONHAP NO-5282>
지난해 10월 31일 핼러윈 데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모습. /연합
정부가 다음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체계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Halloween Day)’로 인한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일상회복을 앞둔 상황에서 핼러윈 데이가 5차 유행의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유흥시설과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방역점검에 나서는 등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죌 방침이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90명 늘어 누적 35만3089명이 됐다. 전날(1423명)보다 233명 줄었으며, 지난달 다섯째 주 이후 3주 연속 감소세가 이어져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행 확산이 주춤한 상황이지만, 이번 주말 핼러윈데이와 더불어 일상 회복으로 인한 긴장감 완화가 겹쳐 감염이 재확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서울에서 외국인이나 젊은 층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홍대·강남역·서초역 등에 있는 주점과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방역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 △사적모임 인원제한 △테이블 간 거리두기 △춤추기 금지 등이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집단 파티 등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하업소, 클럽, 주점·바 등에 단속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운영중단,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필요시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퇴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은 다음달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제외한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24시간 문을 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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