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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정황 담긴 유동규 공소장…檢, 증거 없어 기소 못 했나

‘배임’ 정황 담긴 유동규 공소장…檢, 증거 없어 기소 못 했나

기사승인 2021. 10. 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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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본부장 공소장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 뒤집어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레이스 가동…정치적 부담으로 수사 가능성 더 낮아져
'대장동 핵심인물' 유동규, 검찰 출석 불응<YONHAP NO-5022>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기소된 가운데 수사팀이 배임 정황을 공소장에 적시하고도 혐의를 배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시했던 내용을 공소장에서는 제외하면서, 그동안 물적 증거 확보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사실상 자인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남욱 변호사에게 성남도개공 설립을 도와주는 대가로 민관합동의 대장동 개발사업을 제안했다.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자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 계획도 너희 마음대로 다해라. 땅 못 사는 것 있으면 내가 해결해주겠다”며 남 변호사에게 3억원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인 정재창씨는 갹출해 유 전 본부장에게 3억5200만원을 건넸다.

유 전 본부장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이 돌연 사퇴하자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정민용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 등을 성남도개공으로 데려왔고,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환수조항이 삭제됐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한 때 적용된다. 유 전 본부장이 초과이익환수조항을 삭제하면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업 이익이 성남도개공이 아닌, 자신과 공모하고 뇌물을 건넨 남 변호사 등에게 돌아갔다는 점에서 유 전 본부장의 배임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수사팀이 공소장에 배임 정황을 적시하고도 공소 사실에 담지 못 한 것은 배임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애초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위례 사업과 관련해 정씨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고 영장청구서에 적시했다가 공소장에서는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대장동 사업의 대가로 받았다고 혐의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수사팀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개발이익의 25%를 약속, 이후 700억원으로 정해졌다고 봤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700억원이 정해진 상태였고, 세금 등을 공제한 428억원이 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유 전 본부장이 김씨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는 내용, 성남도개공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은 통째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팀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 지사가 이날 경기도지사를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면서, 수사팀의 정치적 부담이 더욱 가중됐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의혹 제기 초반에도 이 지사는 건드리지 않으려던 수사팀이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결국 대선 전까지 이 지사에 대한 수사는 질질 끌면서 실무자들에게만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를 이어갔다. 이 지사에게 공모지침서를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 변호사는 “그런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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