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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육군 간부, 중앙선 침범해 교통사고 유발하고도 적반하장”

[단독]“육군 간부, 중앙선 침범해 교통사고 유발하고도 적반하장”

기사승인 2021. 10. 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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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건장한 젊은 군인 여럿 차에서 내려 분위기 조성...위축될 수 밖에 없어"
육군, 가해자와 피해자 뒤바꾸려 사고 사실 왜곡 시도해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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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육군 모 사단 인근 도로에서 이 부대 간부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했다./제공=사고 차량 운전자 A씨
육군 간부가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적반하장격으로 민간인인 상대방 차량 운전자를 위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한 아시아투데이의 취재가 시작되자 육군은 오히려 간부 차량이 피해자라며 사안을 왜곡하면서 2차 피해를 가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 육군 모 사단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8일 오전 출근하던 중 부대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상대방 운전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육군 중사였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가 난 지점은 곡선으로 휘어지는 도로여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 하는 경우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라며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났지만, 사고 직후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근처에 있던 여러 명의 건장한 군인들이 몰려와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이날은 2년 넘게 진행해오던 사업프로젝트의 계약체결일이어서 군인들에게 ‘중요한 계약이 있어 신속히 처리하고 출근할 수 있도록 양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군인들이 물리력을 행사할 것처럼 화를 내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사고로 인해 800만 원 가량의 차량수리비는 물론 사고 처리를 하느라 약속장소에 늦게 도착하면서 계약이 연기돼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는 등 고충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사고 후 블랙박스 같은 증거가 확실한 만큼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러 명의 군인들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내 요청을 묵살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건장한 체격의 젊은 군인 여러 명이 있으면 일반인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보험사 조사결과 A씨 과실이 70%로 더 컸던, 오히려 군인이 피해자인 사건”이라며 “계약 연기에 따른 A씨의 손해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다툴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육군의 설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보험사 측은 “현재 과실비율을 살펴보는 중이지만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유발한 상대방 차량에 100%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육군은 최초 사실관계 확인이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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