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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현금 지원해야…영업시간 제한만 손실보상 범위에 해당하는 것 부당”

소상공인들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현금 지원해야…영업시간 제한만 손실보상 범위에 해당하는 것 부당”

기사승인 2021. 10. 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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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소상공인들 제대로 된 손실보상 요구 헌법에 기반한 정당한 것"
소공연, '손실보상법 제외업종 합동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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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권병관 우리여행협동조합 이사장, 조지현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 오세희 소공연 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제외업종 합동 기자회견’에서 손실보상법 제외업종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제공=소공연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6일 “소공연은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 편성, 대출 만기 연장, 각 부처의 기금 활용을 통한 현금성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해 왔다. 정부 명령에 성실히 따르면 파산인데 따르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길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기반한 정당한 요구”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제외업종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도 25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며 “이 같은 대통령의 언급이 예산에 반영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들에 대한 지원 심의에 본격적으로 나서 완전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홍 소공연 손실보상비상대책위원장은 “손실보상법 제외업종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도 보상에서 제외됐다”며 “해당 업종들의 소관부처에서 기금 편성 등을 통해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으며, 조지현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는 “영업시간 제한만 손실보상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숙박업계는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정부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왔는데 손실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생존 절벽에 놓인 숙박업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으며, 권병관 우리여행협동조합 이사장은 “여행업은 집합 불가업종이다. 지난해 매출 감소 87%, 올해의 경우 중소여행사들은 ‘매출제로’로 재기 불능상태다. 장기 저리 신용대출한도 확대, 해외 출국자 유전자증폭(PCR) 음성 영문 확인서 전국 보건소 발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은 “2019년 대비 2020년도 업체당 평균 매출은 전시서비스업은 70% 이상, 전시주최업은 65%, 이벤트 행사업계는 40% 이상 급감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직접적인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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